소액 간이수출신고 100% 전산화

소액 간이수출신고 100% 전산화

  • 일반경제
  • 승인 2015.07.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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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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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선정 규제개혁 추진 과제 발표

  관세청은 7월 27일 일반 국민과 내부 직원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 상반기에 선정된 36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수입화주가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 신고필증상 수입금액·단가 등 판매원가가 표시되지 않게 해 영업비밀이 보호되도록 건의한 과제가 채택됐다.

  관세청 직원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소액 간이수출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전산화’ 등이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꼽혀, 물품 가격 200만원 이하의 소액 간이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각 수출 건마다 민원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고대장에 기재하던 기존 방식을 100% 전산화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연간 6만3,000건에 달하는 송품장 간이수출신고건의 수출 신고 불편이 해소돼, 중소기업이나 소무역상의 수출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이 전국 6개 지역본부세관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세관 어디서든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유지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해, ‘8분기 누적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기준을 ‘공인 시작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분기별 8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채택된 과제는 앞으로 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일정을 관리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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