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 안전 위해 선임 필수적"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사고가 감소해 연간 약 46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효과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유해·위협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규제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와 비대상공사의 재해자는 40명과 395명으로 재해율 격차가 9.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수로 따지면 355명의 재해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줄어든 재해자 수와 1인당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약 5,100만원)을 곱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생기는 편익은 약 908억원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안전관리자 평균 선임기간(18개월) 동안 고용한 비용 216억원을 차감하면 약 692억원,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461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치를 토대로 편익을 분석했기 때문에 현장과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안전관리 확보와 재해비용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해율이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9월 30일까지 수렴하고 이후 소관 위원회를 거쳐 입법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