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중지' 결정하면 파업 가능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4만3,476명(투표율 89.48%)이 참여해 3만3,887명(전체 조합원대비 69.75%, 투표자대비 77.94%)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500여명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 다음 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으며, 조정 결과는 오늘(10일) 나올 예정이다. 조합원이 파업을 찬성한데 이어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회사가 임단협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교섭은 중단됐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65세 연장 등도 요구안에 있다.
노조는 윤갑한 사장의 교섭 재개 요청에 따라 10일 오후 2시부터 다시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