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철강(대표 정영출)이 2015년 10월 7일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으로부터 ‘개선명령 및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조치 해제명령을 받았다.
정안철강은 지난 9월 초 해당 관공서로부터 강관비계용강관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판매하는데 제한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제품 성능을 재시험 했고 그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제명령을 받게 되었다. 제품규격은 JAS ILG 2M(자율안전확인번호 09-AV1FK-0064), JAS ILG 3M(09-AV1FK-0065), JAS ILG 4M(09-AV1FK-0066), JAS ILG 6M(09-AV1FK-0067)이다.
당시 정안철강 외 일부 강관업체들도 판매 금지 조치 명령을 받았고 아직 해제 대상에 오르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관비계용강관 시장 내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 하 한 기업이 법적으로 문제 된다면 그 타격은 예년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