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불시점검, 162곳 중 43곳 부적합

공사현장 불시점검, 162곳 중 43곳 부적합

  • 철강
  • 승인 2015.11.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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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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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7월부터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진행
철근, 9개 중 1개 부적합·3개 성능시험 중

  국토교통부는 전국 162개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43개(27%) 현장의 구조설계·내화충전재·샌드위치패널·철근·단열재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해 부실시공·설계를 밝혀내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샌드위치 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 외에 내화충전재·철근·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했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 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됐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됐다. 샌드위치패널은 56개 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부적합한 성능을 보였다.

  철근은 6개 현장에서 거둬들인 9개를 가운데 5개가 적합, 1개 부적합, 3개가 성능시험 중이며 단열재 4개 중에는 2개가 시험 중이고 나머지는 적합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공사현장 43곳에 대해서는 재시공이나 보완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며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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