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강,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유효

제일제강,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유효

  • 철강
  • 승인 2015.12.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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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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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제강은 31일 공시를 통해 "지분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 미입금 등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 24억원을 몰취했으나 양수인의 계속되는 요청으로 이는 잔액과 상계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당사자 대금 지급조건 및 일정에 대한 변경을 제외한 모든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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