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수출 시 관세 혜택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對중국 수출 시 관세 혜택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 철강
  • 승인 2016.0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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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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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원산지증명서 없으면 관세 환급 못 받아"

  일부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챙기지 않아 관세 인하 및 철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중국 소재 무역관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현장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FTA에 따라 선적일 기준 1년 이내의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FTA가 발효된 지난해 12월 20일 이전에 화물 운송이 진행되고 있었거나 보세창고 등에 화물을 보관 중인 경우 올해 3월 19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통관 신속·간소화 이행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통관 서류가 완비된 경우 대체로 48시간 통관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우한 등 일부 지역에서는 FTA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는 물류업체들의 반응도 있었다.

  일부 품목의 경우 검역검사 절차에 따라 통관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상하이에서도 화장품, 식품, 영유아용품 등에 대한 검역검사가 강화되면서 평균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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