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원샷법', 산업계 구조개편 도울 수 있나?

8월 시행 '원샷법', 산업계 구조개편 도울 수 있나?

  • 일반경제
  • 승인 2016.02.23 20:21
  • 댓글 0
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산업부ㆍ경제7단체 '민관합동설명회' 개최
합병절차 간소화, 中企 사업재편 재정자금 지원 등

  오는 8월에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적용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7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소공동 상의회관에서 '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원샷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해 주어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들이다.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판매가격 변화율 등이다. 현재 철강, 조선, 화학산업 등이 대표적인 과잉공급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원샷법은 이러한 기업의 신사업 진출, 과잉공급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같은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업종이 적용되며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부처가 사업재편 계획을 검토하는 주무부처다. 예를 들어 제조업·유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업은 금융위원회, 건설업은 국토교통부가 맡게 된다. 희망 기업은 '주무주처 사전상담→사업재편계획 신청→주무부처 1개월 검토→심의위원회 1개월 심의→주무부처 승인' 과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시작할 수 있다.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사업재편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 분야의 어떤 법령ㆍ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 기업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주무부처 판단 하에 해당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는 '기업실증 특례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합병절차가 이전에 비해 30%가량 간소화 돼 합병등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기업결합신고도 수월해진다.

  지주회사가 특정회사를 자회사(주식 20%미만 소유 가능)로 편입시킬 경우 지주회사는 3년의 사업재편 기간 동안 ▲부채비율 제한(200% 이내) 적용 유예 ▲자회사 주식 20% 미만 소유제한 적용 유예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취득 제한 및 자회사외계열사 주식소유제한 적용 유예 등의 특례를 받는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업재편기간(3년)동안 20%미만 소유행위의 제한 적용을 유예받는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기업들은 원샷법 시행을 통해 철강ㆍ조선ㆎ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금융·유통 등 내수산업은 과당경쟁 해소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오는 8월13일 법 시행 직후 기업들이 즉시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실시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단체와 수요기업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 브로셔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www.oneshot.or.kr)도 개설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