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강업,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삼목강업,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 철강
  • 승인 2016.02.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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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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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목강업에 대해 구주권 제출로 오는 33일부터 상장폐지시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삼목강업은 영흥철강에 피흡수합병돼 주권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고, 오는 421일 영흥철강의 합병신주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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