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 인정

한국-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 인정

  • 일반경제
  • 승인 2016.03.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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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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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전면 이행… 중동 국가와 첫 체결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한국-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 사이의 약정이다.

  양국은 2015년 3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협의를 거쳐, 5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 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을 통해 연간 약 22억원의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수출 물량 중 75%에 대해 검사율 축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통관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체결한 MRA는 중동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으로 앞으로 중동지역 MRA 체결 확대를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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