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후판에 대해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내렸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벌여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소마진은 보조금 등 규모가 매출액의 1% 이하라는 뜻으로 이같은 판정을 받을 경우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120일 이내에 있을 최종판정에서도 미소마진으로 결론이 나면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후판에 대해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내렸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벌여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소마진은 보조금 등 규모가 매출액의 1% 이하라는 뜻으로 이같은 판정을 받을 경우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120일 이내에 있을 최종판정에서도 미소마진으로 결론이 나면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