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보호> 철강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中企 기술보호> 철강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 철강
  • 승인 2016.04.06 19:49
  • 댓글 0
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벌적 손배 제도, 전국적 전담 수사팀 설치 등 내용

 

▲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6년 4월 6일)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악의적 기술유출 처벌 강화, 철강 분야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국적 전담수사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건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벌금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에서 국내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벌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기술 탈취를 한 경우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기술 분쟁 사건 처리도 빨라진다. 기술 유출 사건에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기술 유출 관련 가처분 사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처리기한의 법정화’를 추진한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국 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검찰에서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로봇·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과 철강·조선 등의 분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희망하는 기업에도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기술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 정도를 좌우하는 만큼 신고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