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달 차량 판매 시 과징금 부과

안전기준 미달 차량 판매 시 과징금 부과

  • 수요산업
  • 승인 2016.04.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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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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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분의 1, 최대 100억원

  정부가 안전기준 미달 차량 판매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 및 부품을 판매한 사업자와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한 사업자에게 매출액 100분의 1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와 부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최대 10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료 소비율과 원동기 출력을 과다 표시한 경우는 100억원,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에서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50억원, 부품 안전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상한 기준 없이 매출액 100분의 1 내에서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1,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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