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반대한다

파견법,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반대한다

  • 철강
  • 승인 2016.04.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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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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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욱 기자
  여당과 야당, 경영자와 노동자 간 치열한 논쟁이 일었던 파견법이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확대,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과 정부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근거로 들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기업 파견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제조업 자영업자, 즉 소공인의 상당 부분은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에 종사한다.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99.7%가 중소기업이며, 이 가운데 소공인이 68%를 차지한다.

  그러나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2012년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 규모는 약 2만8,000명이다. 대부분 소공인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파견법이 통과되면 뿌리산업 파견 확대로 최대 1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거나, 최대 3만6,000명의 한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비정규직·용역 근로자들이 찬성하는 법안을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 그들이 보인 행보와 정반대의 모습이라 의구심이 든다.

  파견법 개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전환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그들은 노동시장 내 기득권층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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