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 "민주노총 관계자 입회하에 김씨와 대화 나눠"

세아제강, "민주노총 관계자 입회하에 김씨와 대화 나눠"

  • 철강
  • 승인 2016.04.25 11:35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측“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리한 내용”
세부적인 협상 내용 밝혀

  세아제강은 양화대교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모(60)씨에 대해 "지난 3월 28일을 시작으로 세차례 민주노총 관계자 입회하에 김씨와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씨측의 1차 요구 사항은 ▲2016년 4월 1일부 복직 ▲31년간의 임금 지금 ▲31년차 근속년수를 적용한 임금지급 및 단체협약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 등 3가지다. 이어 2,3차 요구 시에는13년간의 임금 및 복직으로 기간 변경,다른 요구 조건은 동일했다. 이에 세아제강측은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리한 내용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김씨 측에 전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금번 시위는 오랜기간 노동운동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온 김씨의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쟁 운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분
김씨측 요구내용
회사측 입장
1. 복직
 
- 2016년 4월 1일부 복직 및 정년 보장
- 복직에 따른 근무형태 및 부서는 별도논의
- 현재 정년 만 60세로, 복직 및 정상적 근무 불가
 (김씨는 철강제조업 관련 업무 경험 全無)
2. 해고기간
중의 임금
(위로금)
- [1차 요구]1985년 4월 이후부터 2016년
 3월까지 31년치 임금 지급(임금 책정 기준
 : 2016년도 세아제강 평균 임금의 70% 금액
x 31)
- [2,3차 요구]1985년 4월부터 1998년(민주노
총 상근 시점)13년치 임금 지급
- 회사의 적법한 인사절차에 따른 적법한 해고였던
만큼 31년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도의적,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 제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복직권고”는 법적 강제성 없음)
- 해고 후 2009년까지 해고 무효를 위한 실질적
법적 행위없었으므로 복직의사가 있었는지 의문
3. 복직 시
임금
- 현재 세아제강 기능직 사원의 31년차 경력
 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지급
- 복직 불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4. 근로 조건
- 단체협약의 적용(31년간의 퇴직금 포함)
- 복직 후 근로조건 상 불이익을 받지 않음
- 복직 불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