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성진지오텍 인수, 적법절차 따른 것"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성진지오텍 인수, 적법절차 따른 것"

  • 철강
  • 승인 2016.05.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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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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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첫 공판서 배임혐의 부인
16일 2차 공판서 뇌물공여 부문 심리 예정

  정준양(사진) 전 포스코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자였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정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정 전 회장 변호인은 "구체적 업무 집행은 담당 임원에게 위임했다"면서 "실무를 담당하지 않은 정 전 회장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 측은 당시 산업은행의 제안에 따라 포스코의 미래를 감안하여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성진지오텍을 인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 투자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업 실사 결과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인수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포스코 비리 수사에서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한 성진지오텍의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정 전 회장은 2009년 이상득 전 의원에게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에서 정 전 회장의 이 전 의원 청탁 부문을 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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