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 출시

특허청, 중소기업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 출시

  • 일반경제
  • 승인 2016.05.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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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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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백만원에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보험료는 낮게 보장은 높게

  특허청이 중국, 태국, 중동 등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이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에 출시된 보험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0여 개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중소기업은 자동차보험료 수준인 1백만원대로 보험에 가입해 1년 동안 분쟁 걱정 없이 해외 진출에 매진할 수 있다. 총 보험료는 380만원이나, 최대 70%까지 정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00만원이면 가능하다.

  보장 한도도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운영 상품보다 보장 한도 대비 보험료 비율을 10%에서 약 6%까지 대폭 인하해 기업의 가입 부담을 줄였다.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할 경우는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종전 단체상품은 ‘방어용’ 전용 보험이었으나, 신규 상품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하도록 보장을 높였다.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현지 후발 경쟁사 기술 추격과 특허분쟁, K-브랜드와 같은 유명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등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격형 보험을 도입하게 됐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소송보험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저변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원기업 수를 올해 3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도 2배 이상 증액하고 2018년까지 1,0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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