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달 10일까지 '2016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 2차 대상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수주교섭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921개 업체(878건)에 326억원을 지원해 193배에 달하는 52억2,000만달러의 수주 성과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51건)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사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다.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희망 업체들은 6월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