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벤처·창업지원법 9월부터 본격 시행

중견· 벤처·창업지원법 9월부터 본격 시행

  • 일반경제
  • 승인 2016.05.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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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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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부터 중견까지, 성장 사다리 튼튼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청 소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창업 지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5월 29일에 공포되며,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창업 지원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다.

  중기청은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돼 피터팬 증후군 완화 및 초기 중견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하고,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더욱 쉬워지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액셀러레이터(초기창업자 등의 선발·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 정의 및 관리·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의 창업 지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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