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도 내진설계... 건축구조기준 개정

엘리베이터도 내진설계... 건축구조기준 개정

  • 수요산업
  • 승인 2016.05.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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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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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이후 7년만에 전면 개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광고판 등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이 신설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을 설계·시공할 때 따라야 하는 '건축구조기준'이 2009년 9월 이후 7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지난 4월부터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되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구조요소는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를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진 발생시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로 2차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해 취약부분을 해소했으며, 풍하중 설계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기존 초당 5미터(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미터(2m/s)로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곱미터(㎡)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여건, 사회여건 등을 모니터링해 관련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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