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매거래정지 해제

대우조선해양, 매매거래정지 해제

  • 일반경제
  • 승인 2016.06.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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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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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력 사실 보도 조회 공시 요구로 매매거래정지
대우조선해양, 직원 횡령 사실 확인으로 매매거래정지 풀려

  한국거래소는 15일 오전 11시5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직원의 180억원 횡령 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조회 공시에 "지난 1월 60억원의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며 "이후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해 지난 3월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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