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체불 방지 대책’ 발표

국토부, ‘건설현장 체불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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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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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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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등 내용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등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행정처분 강화 조치에 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이다.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체불 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고 체불 업체에 대해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에 도입하고 진행 중인 공사인 경우에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합의가 있으면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체불 업체의 공사 수주를 어렵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기관의 체불 업체 신용평가를 통해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한다.

 올해 8월부터는 발주자가 공공공사에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이번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보증서 발급제도의 실행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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