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설명회) 사업재편... 특례제도 검토부터

(기활법 설명회) 사업재편... 특례제도 검토부터

  • 철강
  • 승인 2016.07.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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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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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관련 각종 법률상의 특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펼쳐졌다.

 15일 한국철강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기업활력법 설명회’에서는 김승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기활법 활용지원단 상담업무 담당)와 심준보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상법·공정거래법·세법상 특례제도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 상법 등 특례제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김승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승준 변호사는 상법상 특례제도에 대해 “주주총회의 절차가 간소화된게 핵심이다.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 공고 기간을 각각 2주에서 7영업일로 단축했다”며 “합병 등 사업재편절차 또한 간소화됐다.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요건을 완화해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주총결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재편상 특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특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조직재편
간소화
소규모 분할제도  분할신설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 미만인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주총 갈음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요건 완화
 합병 또는 분할합병시 그 합병대가가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총 갈음
 대신 절차진행 저지요건도 10%로 완화
간이합병 및
간이분할 합병 요건 완화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총 갈음
주총 절차
간소화
 ▲주총 소집통지기간 주총 7일 전
 ▲기준일 공고기간 기준일 7일 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0일 이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
자금 부담 완화  ▲매수청구권 행사된 주식에 대한 매수기한 6월 이내
   (상장기업은 3월 이내)
정리: 철강금속신문

공정거래법상 특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일 것
 ▲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것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것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일 것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 금지
 합병·영업전부 양수 등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출자의 경우 당해 주식을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출자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3년간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배제. 다만, 다음의 경우 특례 적용 배제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
정리: 철강금속신문

 이어 “채권자 보호절차도 간소화됐다. 회사가 변제여력 등 채권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가 합병 등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이 기본적으로 30일 이상이었는데 10영업일로 대폭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례 내용
세제 특례 구체적 내용
주식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23조의30)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24.2%)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 면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조특법 제121조의 31)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7)
(모회사) 자회사 채무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모회사 법인세 감면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증여세(24.2%)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자산양도로 금융채무 상환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6)
재무건전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마련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주주 등이 자산 무상증여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8)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법인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주주 등) 증여재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9)
(면제법인)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 법인세 감면
등록면허세 감면
(지특법 제57조의2)
 법인 설립등기시 또는 합병ㆍ증자ㆍ회사 설립 등으로 회사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자산증가분의 0.4%)를 50% 감면
정리: 철강금속신문

▲ 세법 등 특례제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심준보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법상 특례제도 발표를 맡은 심준보 공인회계사는 “기활법을 활용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들에게 정부 차원의 재무 혜택을 2016년 8월 1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줄 것“이라며 ”종전 부실징후기업 및 부실기업만이 적용받을 수 있던 혜택을 정상기업이 선제적 기업재편을 하는 경우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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