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설명회) 산업부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보조지표로 공급과잉 판단”

(기활법 설명회) 산업부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보조지표로 공급과잉 판단”

  • 철강
  • 승인 2016.07.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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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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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과잉 판단기준,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실시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연이 진행됐다.

▲ 15일 윤영범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사무관은 ‘기활법 하위법령 및 실시지침’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15일 한국철강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기업활력법 설명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윤영범 산업부 기업정책팀 사무관은 기활법 하위법령 제정방향과 실시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윤영범 사무관은 “기활법은 다양한 사업재편(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며 “하위법령과 실시지침 또한 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연하게 설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과잉 판단기준
지표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근 3년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보조지표 아래 5개 중
2개 이상 만족
-
가동률 -
재고율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
과거 3년 평균이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악화 정도보다 더 큰 상태
고용대비
서비스 생산
-
가격·비용변화율 최근 3년의 가격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
업종별 지표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
지속성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 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어 윤 사무관은 “공급과잉 업종은 매출액영업이익률,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 생산, 가격·비용 변화율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구분 지표 목표기준
생산성 향상 목표 총자산수익률 2%p 이상 상승
유형자산회전율 5%p 이상 상승
부가가치율 7% 이상 상승
기타 상기 기준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의 개선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이자보상배율 10% 이상 상승
수익지표 영업이익 > 이자비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의 말미에 윤 사무관은 “실시지침 등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추진시 근로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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