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법보다 인정과세 도입

의제매입세액법보다 인정과세 도입

  • 철강
  • 승인 2016.07.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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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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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철 스크랩업계 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의제매입 공제율과 인정과세 도입이다.

 자원재활용연대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기존 3/103을 그대로 존치할 것으로 예상돼 영세 철 스크랩 업체의 세금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수익 감소 차원이 아니라 생계가 달린 문제다. 철 스크랩 업체의 철 스크랩 및 폐지 판매에 따른 이윤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재활용 단체들은 기획재정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3/103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인 영세 철 스크랩 업체에 대한 증세이자 세금폭탄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 스크랩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에 따라 연장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계속 연장할 경우 공제율은 현행 3/103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업계는 조세안정을 위해 농업과 어업처럼 재활용자원 수집업(고물상)을 1차 산업으로 분류해 면세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것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차라리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근본적으로 중소 철 스크랩업자들은 ‘의제매입세액법’이 아닌 ‘인정과세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법은 사업 등록과 자료 거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정과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정과세는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거래시 근거자료를 구비토록 한 후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고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인정과세를 정해 거래당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는 “의제매입세액공제보다는 매출세액에 간주매입률(90%)을 곱해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방식, 혹은 매출액에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액으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간편과세 방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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