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긴급조정권 발동 시 그룹사 노조 총파업

현대車 긴급조정권 발동 시 그룹사 노조 총파업

  • 일반경제
  • 승인 2016.10.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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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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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지부지회 대표자 회의 "정부 협박에 전면 총파업 불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검토 발언에 현대자동차그룹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그룹 계열사 노조의 전면 전면 총파업 계획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돼 있으며, 4만4천명의 현대차 노조원을 비롯해 총 노조원 수는 9만8천명에 달한다.

  현대차그룹 노조가 전면 총파업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달 28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현대차노조는 이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언이 노조를 협박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파업 수위를 그룹사 전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열사 노조도 내년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임단협을 벌이고 있고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현대차그룹사 노조 외에도 금속노조도 공동연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 금속노조 산하의 240개 사업장, 15만4천명 노조원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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