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STS 강관에 반덤핑 관세 부과

태국, 한국산 STS 강관에 반덤핑 관세 부과

  • 철강
  • 승인 2016.10.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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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성수 ss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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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대상으로 올해 9월 17일부터 5년간 적용

  태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에 최대 51.53%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코트라(KOTRA)는 지난 10일 태국 정부는 올해 9월 17일부터 향후 5년간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등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STS 강관 및 튜브 14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반덤핑 최종판정에 따라 태국에 수입되는 STS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2.38%에서 최고 310.7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태국 내 철강파이프 및 튜브 제조업체인 Thai-German Products Pcl.와 Toyo MilIennium Co.는 태국정부에게 4개국 STS 강관 제품으로 인해 내수시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소했으며 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015년 9월 17일부터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태국 정부는 한국·중국·대만·베트남 4개국으로부터의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물량이 증가해 태국시장에서 해당품목 판매가격 및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태국업체의 제소당시 덤핑율이 CIF의 96%라 주장했으나 최종판정시 세아제강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해당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율이 51.53%로 하향 조정됐다. 중국산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인 CIF의 131% 대비 다소 높아진 145.31%로, 베트남산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인 CIF의 472% 대비 150%이상 낮아진 310.74%로 최종판정났다. 또한 대만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이 20%였으나, 2개사를 제외한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세율이 29.04%로 최종 결정됐다.

  14개 품목 중 금번 조치발동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 태국수출수량 및 금액이 큰 7305.31.10, 7306.40.20.020, 7306.40.90.010의 3개 품목이다.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품목
품목번호(HS Code) 품목명
7305.31.10.000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와 관
7306.11.10.000 경도로 전기저항 용접한 철 또는 강, 기타 관
7306.11.90.000 기타 철 또는 강의, 기타 관
7306.21.0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 함)
7306.40.10.010, 7306.40.10.020 보일러관
7306.40.20.010, 7306.40.20.020 105㎜를 초과하는 외경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와 관 
7306.40.30.010, 7306.40.30.020 10㎜ 이하의 외경으로, 중량에 의해 니켈의 
최소한 30%를 포함한 관과 관
7306.40.90.010, 7306.40.90.020 기타 스테인리스 강
7306.61.00.021, 7306.61.00.022 정사각형 또는 장방형 횡단면의 철 또는 강, 관
자료: 태국 무역협상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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