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리진
업계 첫 ‘기활법’ 승인기업 선정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리진
업계 첫 ‘기활법’ 승인기업 선정

  • 철강
  • 승인 2016.10.19 16:28
  • 댓글 0
기자명 뿌리뉴스팀 이종윤 jy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활법 승인기업,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나
사업재편 기업, 각종 세제혜택…기업활력 방안 모색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리진(대표 탁태식)이 관련 업종에서 첫 기업활력제고법 기업으로 19일 선정됐다.

조선 기자재 업체 리진이 조선업체 중 기활법 기업으로 처음 선정됐다. 사진-리진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주력사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활법에 선정된 리진은 조선업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기활법 신청을 일찍이 마친 상태였다.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

사업재편 승인을 마친 기업은 3년 동안 과세이연, 등록면허세 감면과 양도차익 과세특례 등 세제지원과 더불어 공정거래법 규제유예, 금융지원 등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리진의 사업재편 주요내용으로 ▲부산 송정공장 건물과 부지 매각 ▲송정공장 설비를 부산 미음공장으로 이전 ▲미음공장에 발전 기자재 설비 신규투자 ▲조선 기자재 생산 감축 ▲발전 기자재 신규 생산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리진 관계자는 이번 사업재편 승인으로 “공장 매각을 통해 기자재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조선업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채 상환과 손실 사업부문 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뤄 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리진의 사업재편 승인이 향후 조선 기자재 업체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윤 기자  jylee@snmnews.com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