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개악(改惡)은 절대 안 된다

광업법, 개악(改惡)은 절대 안 된다

  • 철강
  • 승인 2016.10.31 06:50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규제입법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자유화와 성장 논리가 여소야대 국회 등장 이후 잘못된 ‘경제민주화’ 논리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업법 개정안’도 대표적 사례다.

  해당 조항은 광업법 제87조1항으로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 ~ 2%의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개정안 입법 이유는 광물의 수급안정, 가격안정,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목적이다.
그러나 석회석 등 극히 일부 광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기업들인 국내 현실로 볼 때 수급과 가격 안정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역시 그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며 WTO 국제법 위반(보조금)에 따른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또한 석유부과금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석유는 민간소비 비중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부과금을 통한 수급 및 가격조정이 가능하나 철강 등 기타 광물의 경우 부과금의 효과보다는 제조원가 상승 요인으로만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다시 말해 부과금 징수 목적이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법 개정임에 분명하다. 특히 철강금속업계의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수입 원료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극심한 경쟁에 처해 있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결과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 연간 7,300만톤의 철광석과 3,200만톤의 유연탄을 수입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이번 광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연간 2천억원의 직접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생산된 철강재의 원가경쟁력 약화에 따른 내수 및 수출 감소로 약 2조8천억원의 간접 피해가 우려돼 직간접적으로 모두 3조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로 인해 약 1,300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해 지역 사회의 고용 불안정으로까지 연결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 철강업계는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또 이미 국내 시장(내수)의 42% 정도를 중국산 저가 철강재 등 수입재에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때 경쟁국 철강사들과 달리 역차별적인 법 시행으로 원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경우 국가 기간산업 중의 기간산업인 철강금속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광업법 개정은 ‘개악(改惡)’이다. 결코 개정은 이뤄져서는 안 될 일이 분명하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