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봉형강협회장 “중국산 봉형강 품질 단속 강화해야”

수입봉형강협회장 “중국산 봉형강 품질 단속 강화해야”

  • 철강
  • 승인 2016.1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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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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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봉형강만 KS인증 취소되는 것 아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소수 재벌 위한 ‘건산법’

  23일 오후 3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중 봉형강 품질관리 회의‘가 개최됐다.

▲ '한·중 봉형강 품질관리 회의'에서 발표하는 최현석 한국수입봉형강협회장

  본 회의에서 인사말을 맡게 된 한국수입봉형강협회 최현석 회장은 지난해 태강강철, 올해 진시강철에서 KS인증이 취소되는 등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중국산 봉형강에 대한 품질 신뢰도가 낮다고 운을 뗏다.

  최현석 회장은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 철강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품질을 관리해 중국산 봉형강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봉형강) 수입업계가 안심하고 중국에서 철강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품질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입산 봉형강이라고 해서 KS인증이 빈번이 취소되거나 품질상의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입산 봉형강과 관련해 지난 6월 29일 이찬열 의원(무소속, 경기 수원시갑)은 건설 현장의 주요 건설자재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하 ‘건산법’)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법안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국산 봉형강은 2014년 이후 관세청 조사에서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산 KS인증을 받고 정부 공사에 다량의 철근을 납품했던 한동철강공업이 치명적인 품질 결함으로 인해 지난해 항진철강에 이어 KS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를 예시로 최 회장은 “철근과 H형강의 경우 쇳덩어리 몸체에 원산지와 제조자가 양각되어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철강재로 포괄 표현해 허위 사실을 법안 제안 사유로 포장했다”고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 표지 의무화 조항은 시장 점유율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소수 재벌 기업만 수혜자가 될 것이다”며 “수입업계에서도 입법안 마련을 통해 수입량을 조절하고 품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대체 입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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