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지자체 사업참여 늘어난다

뿌리기업, 지자체 사업참여 늘어난다

  • 철강
  • 승인 2016.11.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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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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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영세·중기 사업참여 확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뿌리기업 등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참여가 수월해 진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29일 개정해 공포·시행한다.

앞으로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참여가 수월해 진다. 안산 반월 도금단지 전경. 정수남 기자

종전에는 지자체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중소기업 등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일례로 지자체가 친환경페인트 300개 제조·구매 발주 시 기존에는 친환경페인트 300개 이상 납품실적 있는 업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친환경페인트 100개 이상 납품실적 있는 업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 발주 사업을 입찰 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종전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했으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국내 지연배상금률은 지체 일수 1일당 0.1%로 이를 연이자율 환산하면 36.5%이다. 대가지급 지연이자도 지자체 지정 금고의 대출 시 연체이자율이 평균 10%다.

반면, 연이자율 환산률이 일본 2.8%, 프랑스 12.2% 정도다.

행자부는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두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자체 발주사업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수 있을 것”이라며 “지연배상금률도 종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업체의 부담을 절감하는 등 획기적으로 규제를 혁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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