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보복하면 공공입찰 참여 못 해

하도급업체 보복하면 공공입찰 참여 못 해

  • 일반경제
  • 승인 2016.12.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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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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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국무회의 통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 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점도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성화 방안도 도입된다. 대금 지급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지는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는 벌점을 0.5점 경감해준다.

  특히, 이번에 추진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 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5.1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 하는 사업자는 공공 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복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의 벌점을 5.1점으로 한 것이다.

  보복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개정 시행령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하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규정과 벌점 경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의 종류를 정하는 고시 제정 작업을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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