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본사에서 대리점의 특정 상품 주문을 강요하거나 판매 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담은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도 같은 날 시행할 예정이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의 전체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이다. 구입 강제는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로, 대리점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른 판매 촉진 행사의 비용,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의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판매 목표 강제는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 달성을 대리점에 강제하면서 대리점에 계약의 중도 해지, 상품 등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 지급할 금원 미지급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다. 또한, 불이익 제공은 계약서 내용에 관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대리점 거래계약서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다.
이 외에 경영 활동 간섭은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 판촉활동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