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 제조업계, MAS등록 규정 대폭 완화 희소식

데크 제조업계, MAS등록 규정 대폭 완화 희소식

  • 철강
  • 승인 2016.12.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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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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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정비로 공공시장 참여 독려

  데크플레이트(이하 데크) 제조업체들이 조달시장 진입 부담 완화 소식에 관급 물량 확대에 기대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데크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데크 제조업체들은 올 하반기 MAS등록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행정상의 문제로 데크의 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데크 제조업체들은 MAS 대신 새로운 매출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달청 우수제품을 보유한 데크 제조업체와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의 수익 차이는 지속적으로 벌어져왔다. 중소기업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조달청 관급 입찰과 달리 민간 건설사들은 최저가 입찰제도를 도입해 제품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해 자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번에 MAS의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는 한편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데크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MAS등록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왔지만 행정상의 문제와 자격 요건 등의 이유로 제품 등록에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이라며 “이번 MAS제도 정비로 관급 물량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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