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 일반경제
  • 승인 2017.01.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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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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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개 전체 공종 단가 현실화…전기 대비 평균 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공표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해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했다.

구분 개정현황(적용시점 기준) 누계
‘15.3 ‘15.9 ‘16.3 ‘16.9 17.1 ‘15상~17
조사 조사(순개정*) 77(77) 130(122) 119(60) 589(589) 415(406) 1,330(1,254)
개정 연관 67(67) 105(87) 195(127) - - 367(281)
  합성 433(433) 433(0) 433(0) - - 1,299(433)
소계 577(577) 668(209) 747(187) 589(589) 415(406) 2,996(1,968)
물가보정 1,391 1,300 1,221 1,379 1,553 6,844
합계 1,968 1,968 1,968 1,968 1,968 9,840(1,968)
①단가상승률평균**(%) 4.71 0.95 0.39 1.48 2.01 9.54
②총액상승효과(%) 0.92 0.37 0.12 0.2 0.44 2.05
* (순개정)는 시공단가가 1회이상 조사/반영된 항목수 배제(2중복집계 배제)

** 단가상승률의 평균 : 여러 가지 단위 수치의 동일가중 평균값(m/m2/m3→%)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했다.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2015년 3월 1일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됐다.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해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했다.

  토목 분야로는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했다.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했다.

  건축 분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했다. 알루미늄폼·쟁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고된 ‘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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