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유금속 비축광산물 대여제도 시행

정부, 희유금속 비축광산물 대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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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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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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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통해 3개월 대여...일시적 수급난 해소 지원

  정부가 희토류, 크로뮴, 몰리브데넘 등 10대 희유금속을 수급장애를 겪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비축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수급 시스템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희유금속 등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희유금속(Rare Metal)은 천연상태의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광물로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전기차ㆍ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료로 사용되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광물자원이다. 몇몇 자원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해 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비축광산물 대여는 민간업체가 해외공급사의 생산 및 운송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제도다.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비축물량 일부를 3개월간 대여 후 현물로 상환한다.

  윤정원 산업부 광물자원팀장은 "이번 제도로 국내 업계는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 부족 및 가격 등락에 따른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 원료 조달기간 단축과 구매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크로뮴, 몰리브데넘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 비축(국내 수요 64.5일분, 총 7만7,895톤)을 최근 완료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비축광산물 대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축광산물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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