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인 노력 후 신청서류 제출해야
뿌리업체,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 추가 고용 가능
중기중앙회는 최대 7,2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제2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워크넷에 14일 이상 내국인 근로자 구인등록을 한 업체 ▲14일 미경과 업체인 경우 7일 이상 벼룩시장, 교차로 등 일간지에 구인등록 게재를 한 업체이다.
해당 업체들은 다음 달 17일(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또는 지역본부에 팩스,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뿌리업체들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더 고용할 수 있다.
《상담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