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전주시가 인터뷰한 내용 사실과 달라”

부영그룹 “전주시가 인터뷰한 내용 사실과 달라”

  • 일반경제
  • 승인 2017.06.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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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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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의 ‘악덕기업‘ 주장에 ’사실 무근’ 공식 입장

29일 부영그룹은 전주시·시의회·소비자단체·임차인대표들이 부영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가진 공동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자금(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하고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부영그룹은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정 자격의 주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당사만 독차지를 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기업이 불확실한 수익성과 늦은 자금 회수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전년대비 5% 인상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 12% 부담 계약조항으로 압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영 관계자가 “해당 계약조항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따른 사항으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임대사업자(LH, 전북개발공사 등)의 상식적 모든 계약형식의 위약벌사항이다”고 얘기했다.

이어 “전주하가지역은 높은 주거선호도로 2016년 8월에 비해 현재도 매매, 전세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계약자들은 인근 시세와 입지 여건 등을 반영한 당사의 인상률로 재계약 대상 계약자의 97%가 재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영이 임대·분양전환 등 모든 계약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적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건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부영회사의 집을 관리하는 자세로 당연히 보수해 주고 있으며 현재도 하자처리는 계속하고 있다”며 “이에 입주민들의 보수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전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다만 하자 발생과 보수의 시차 때문에 입주민들의 일시적 불편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자보수는 당사의 당연한 책임으로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밀폐된 창문 환풍기 설치 민원에 대해서도 아직도 창문시설이 안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설계당시 소방법에 의거 설치를 했으나 준공입주 후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2016년 6월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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