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연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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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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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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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및 취등록세 감면

 하남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마감 신청된 약 550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에 이어 오는 30일까지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및 취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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