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내 산업의 청정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분야>
구분 |
내용 |
청정생산기반 전문기술개발 |
제품 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 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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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예산 |
20.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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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 |
품목 지정 |
9억 원 내외 (3개 과제)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
11.4억 원 내외 (4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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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 14억원 이내 (1차년도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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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3개월 이내 (1차년도 8개월) |
※ ‘품목 지정’ 분야에서 미선정 품목이 발생한 경우 ‘자유 공모’ 분야에서 추가 선정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 체결 예정(일괄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