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기아 경유차 22만대 리콜

환경부, 현대기아 경유차 22만대 리콜

  • 수요산업
  • 승인 2017.07.18 18:48
  • 댓글 0
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현대자동차 투싼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2만대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리콜 사상 최대 규모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허용기준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이 적용된 싼타페, 쏘렌토 등 차량으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유로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차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가 대상이다.

  두 차종은 지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 해당 차종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두 회사는 전자제어장치(ECU)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 재질을 탄화규소(SiC)에서 코디어라이트(근청석)로 변경했으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되지 못했다.

  현대기아차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8,366대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에 추가해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싼타페, 쏘렌토 등도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