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규정 마련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규정 마련

  • 일반경제
  • 승인 2017.07.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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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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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와 부당이득 환수 위해 마련

  조달청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부당이득 환수여부와 환수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조달청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개시 7일 전에 사전통지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개시 당일 통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규정 마련은 지난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 부여와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조사공무원이 따라야 할 조사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업무가 가능하게 됐다”며 “기업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조달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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