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광석 수출 금지 조치와 르자우강철

북한 철광석 수출 금지 조치와 르자우강철

  • 철강
  • 승인 2017.08.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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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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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철광석 수출이 상한선 없이 전면 금지됐고 납(Pb) 광석 등의 광물도 수출이 금지되면서 석탄 4억달러, 철과 철광석 2억5,000만달러 등 10억달러 이상의 대북 외화 수입 차단 조치가 취해졌다.

  더욱이 지난 달 13일 미국은 상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으로 북한 조력자 책임법을 발의하면서 10개 기업을 명시했는데 이 중 중국의 르자우강철(일조강철)이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했다는 근거로 대상 기업에 포함이 됐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은 철광석과 비철금속 광물 등 자원 수출이다. 중국의 북한산 철광석 수입은 작년 11월 제재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북한은 도발수위를 더욱 높이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이면에는 수출 제재가 이뤄지기 전에 최대한 광물을 수출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철광석은 무산광산을 비롯해 은율, 재령, 하성, 천동, 이원, 덕성, 용원, 풍산 등 20여 개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무산광산은 매장량이 약 10억톤, 연간 생산능력이 1,000만톤에 이르는 북한의 최대 철광산이자 세계적인 노천광산이다.

  북한의 철광석은 거의 전량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북한 조력자 대상기업에 명시된 르자우강철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매우 가까운 중국 산둥성(山東省) 일조시(日照市)에 위치하고 있고 연간 조강생산 약 1,400만톤으로 북한의 철광석을 상당부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르자우강철은 우리나라에는 연간 100만톤 정도의 철강재를 수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으로의 수출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로 국내 철강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북한 조력자 책임법은 이에 선정된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르자우강철과 거래한 국내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르자우강철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도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명시된 기업과의 거래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북한의 철광석을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공급하고 있는 중국 철강업체는 르자우강철 이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업체들도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또 추가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의 철강업체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입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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