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는 5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추락(3명), 붕괴(1명), 감전(1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도 현재 건설현장에서 3명이 모두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진주지청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거쳐 사업주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수 있도록 주요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 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등이고 작업발판(외부비계),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 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