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el Korea) “학교·관공서에 내진 보강 법적 의무화 필요”

(Steel Korea) “학교·관공서에 내진 보강 법적 의무화 필요”

  • 스틸코리아 2017
  • 승인 2017.08.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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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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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물은 대규모의 피해가 우려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내진 보강 지원 사례 및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경우 사망자 약 90%가 건축물 붕괴 및 가구의 전도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현행 내진 기준에 미달하는 1981년 이전 건축물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1995년에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3년까지 약 900만호의 주택과 약 6만호의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내진 성능이 미확보돼 2013년 11월 ‘내진개수촉진법’을 개정했다.

 일본은 건축사 등 전문가가 건물 벽의 강도나 접합부 상황, 노후화 정도 등을 조사해 내진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내진 개수의 필요 여부를 판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본은 내진 보강 및 개수 사업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와 고정자산세 등의 공제나 감면이 가능하다. 해당 공사의 표준적인 공사비용 상당액의 10% 가량이 대상이며 상한은 25만엔으로 주택 소득세를 공제해준다.

 

 고정자산세의 감액은 고정자산세액(120㎡ 상당분까지)의 1/2이며 1년을 한도로 한다. 중요한 피난로에 연접한 경우는 2년을 한도로 한다.

 주택의 경우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에 의한 대출 제도가 존재한다. 대출 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1,000만엔이고 주택 부분 공사비의 80%까지 가능하다. 맨션관리조합은 원칙적으로 1호당 500만엔이며 공용 부분 공사비의 80%까지 가능하다.

 과거에는 ‘내진개수계획’의 인정 범위가 건축 형식의 변경이 없는 개축이나 기둥, 벽의 증설에 의한 증축 등으로 한정됐지만 증축·개축의 공사 범위 제한을 폐지했다. 예를 들어 바닥의 증축을 동반하는 개보수 공법도 대상이 된다.

 내진성 향상을 위해 증축해 용적률이나 건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내진개수계획 승인 시 이러한 제한을 적용 예외로 둔다.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으로 최 위원은 ▲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의 내진 보강 의무화 ▲ 중소 규모 주택의 내진 성능 확보 ▲ 민간의 내진성능 보강 사업 지원 ▲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지원 등을 제시했다.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의 내진 보강 의무화로는 지진 발생 시 대규모의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사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제도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충해 내진 보강을 실시하고, 민간 건축물은 법적 강제는 어렵지만 대규모 쇼핑센터나 백화점·병원·유치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내진 보강 사업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중소 규모 주택은 벽돌이나 블록 등 조적조로 시공된 비율이 높은데 조적조 건축물은 지진 발생 시 수평 외력에 저항력이 약해 구조 보강이 요구된다. 중소 주택의 내진성능 평가나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해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

 내진 성능을 갖추기 위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 이전 시 취득세의 1/2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2을 경감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지원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려면 단순 개·보수 공사보다는 재건축을 통해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건축에 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이 인·허가 시에 내진 보강을 전제로 층수 규제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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