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형강류에 AD 제재 판정

베트남, 중국산 형강류에 AD 제재 판정

  • 철강
  • 승인 2017.09.05 09:00
  • 댓글 0
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형강 및 H형강 9월 5일부로 반덤핑 관세 적용

  최근 베트남은 중국산 I형강 및 H형강에 반덤핑 제재를 확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중국산 I형강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했다. 이번 반덤핑 대상 품목은 중국산 I형강(HS코드 7216.33.00, 7228.70.10, 7228.70.90)이다.

  베트남은 진시강철그룹과 진시형강에 22.0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일조강철과 일조형강에는 20.48%를, 기타 업체는 29.17%의 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이번 관세는 9월 5일부터 시작된다. 높이 700mm(±4mm) 이상, 폭 300mm(±3mm) 이상 제품이거나 100*55mm 혹은 120*64mm 규격의 I형강은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H형강의 경우 베트남 정부는 진시강철 22.09%, 르자오강철 20.48%, 기타 업체 29.17%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대형(높이 700mm·폭 300mm 초과) 규격 H형강은 반덤핑 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H형강도 I형강과 마찬가지로 9월 5일부로 관세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