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하도급 수출 지원 확대

내년 4월부터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하도급 수출 지원 확대

  • 철강
  • 승인 2017.10.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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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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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지난 달 국회 통과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기여 권익보호 및 수출경쟁력 제고

  한국무역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청업체(수출업자)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할 경우 국내 하도급 업체가 이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청업체 중 28.6%만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고 구매확인서를 수령하는 하도급 업체는 전체 대상업체의 33.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무역협회는 법 개정으로 수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당수 하도급 업체들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보다 폭넓게 적용돼 수출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무역아카데미를 활용한 재직자 교육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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