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회장 권오준)가 최근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교류회를 갖고 여러가지 구매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포스코는 지난 20일 협력 중소기업 160여개사 18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설비·자재 공급사 정보교류회' 개최했다. 2차 협력 중소기업 지원용 펀드 신규 조성, 저가 제한 입찰제도 확대 시행, 빠른 성과 공유(Quick Benefit Sharing) 제도, 폐자재 재활용 전시장 운영 등을 중심으로 보다 개선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포스코는 11월 1일부터 신규로 500억원 규모의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운영한다. ‘현금결제 지원펀드’란 협력 중소기업간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펀드 재원을 자금 여력이 부족한 1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1차 협력 중소기업은 2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30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초과분 중 일부 금액을 40일 만기 구매카드로 지불해 왔으나 이 부분도 전액 현금지불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중견기업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고 또한 중견기업의 2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급사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저가제한 입찰제도’ 등 최근 포스코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매제도도 개선했다.
포스코측은 ‘공급사의 경쟁력이 곧 포스코의 경쟁력’ 이라는 인식하에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주기적인 정보교류회를 통해 공급사와의 소통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