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 공청회를 갖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와 관련 단체, 협회, 업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 공청회를 갖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와 관련 단체, 협회, 업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