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10일(금)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산업부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11월5일(일)까지 산업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의 세부 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10월27일자 관보 게재 및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